[ 모두렌탈 ] 모두렌탈 미용기기 렌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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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직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7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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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미용기기가 고장이나 24년 6월에 수차례전화 후 겨우 상담원과 전화연결이 되어 수리 접수를 맡겼으나 한달내내 연락이 없이 렌탈비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기다리다 못해 다시 전화를 하니 온 답변이 수리 기사가 바빠 연락이 되지 않았어서 연락이 늦었다라고 답하며 수리를 하려면 50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 여쭈어보니 지금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렌탈비용보다 더 비싼 금액을 내야한다며 불이익을 받는다 말하였고 50만원을 결제하지 않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렌탈비용은 계속 지불해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고장의 원인은 기기에 오일을 들어가였다고 했는데 당시 홈쇼핑 광고에서 같이 판매하던 크림만 바른 후 미용기기를 사용하였을뿐 다른 오일이나 크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상담원과 전화하여 이 내용을 설명하니 기사님이 바빠 연락이 늦은게 아닌 고장난 부분이 많아 한달넘게 걸렸다며 답변이 달라졌고,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사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리비용에 대해서 전달이 되었을거라하였는데 광고에서는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만 져야하는게 너무 답답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리를 맡겼을때 한달내내 연락이 없어 그냥 나간 렌탈비와 기다린 이 시간, 피해받은 부분은 온전히 소비자만 책임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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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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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