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불량으로인한 서비스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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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명구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4-08-08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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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휴대폰에 여러번 문제가되어 무상수리2회 와 최근 24년1월경에 유상수리를받았습니다
무상수리는 휴대폰의 힌지부분이었더걸로 기억하고 유상수리부분은 액정 때문에 제과실로받아 사용하던중
이번엔 휴대폰이 180도 펴지질않아 센타에갔더니 전후사정없이 무조건 제잘못이라 무상이안된다고하여 센타에서언성을 높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봐도 제과실이라는 화성 발안휴대폰수리센타 팀장이라는사람말이 너무화가나 이렇게 글을남기게되었너요 삼성전자라는 이름을걸고
이게 하는짓거리들이 너무꼴보기싫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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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