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문한식뷔페 ] 7월31일 저녁 식당방문후 장염.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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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7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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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도착했는데 6시11분. 저녁장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더라구요
식당에 전화하니 직원이 열어줄꺼라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말고도 다른손님 2팀도 함께 기다렸어요
3~4분지나고 직원이 문이 고장났다며 열어주는데 ...그때 가지말았어야했는데.
1인당 12000원 4명48000원 선결재후
뷔페를 먹으로 음식있는곳으로 갔어요
파리가 음식들 위에 계속 날아다니고
진짜 12000원이 너무아까운
편의점도시락이 더 신선하겠단 생각이 들정도로 위생상태나 음식상태가 별로였어요
자장은 굳어있고 돈까스는 언제튀겼는데 말라서 비틀어져있고 모든음식이 다 차가웠어요
김치찌개도 차갑고...
제가 데워달라고했더니 그제서야
직원이 바쁘게움직입니다ㅜㅜ
정말 손이 가는 반찬이 1도 없었어요
잡채는 국수그릇에 담겨서 차가운채로 있던데 평소 잡채를 좋아하고
하도 먹을것이 없어서 잡채를 먹었는데
쉰내가 조금나더라구요.
근데 직원도혼자 너무바빠보이고
데워주세요~를 몇번이나해서
그냥먹었습니다.
집에와서 그날 밤새도록 설사에.구토에
아이는 설사하다 그다음날 고열에 구토..
살이3키로 빠졌습니다
4일동안 지옥같은시간을 보내고
가게에 연락했더니
사장님이 별로 뭐 미안하거나 궁굼하거나 그런거없고 보험가입했으니
보험사에 연락하겠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세상불친절합니다
가격을떠나서 요즘 개한테도 저런음식 안줍니다 그리고 설사를 몇일이나했다는데 사과도 없습니다.
경주 보문한식뷔페 ..진짜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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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