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생활건강 ] 잇몸케어화이트닝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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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경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7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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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틀동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품의 고객 상담실로 문의 하니 개인차라고만 주장하더라구요
식약처 허가도 받은 제품이라는데 50년 넘게 타사의 치약및 미백치약을 써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재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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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