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산업 ] 일년이내 무상보증이라하였는데 일년 내 세번이용하는중 두번 고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숙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08 12:53:25
본문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5440989_240808_111644.m4a (8.8M) DATE : 2024-08-08 12:54:08
- 이전글11번가에서 개인판매하는 슈넬라 라는 업자를 고발합니다 24.08.08
- 다음글제습기 용량 허위 기제 판매 24.08.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