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의원 ] 상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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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지은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06 1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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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에 부위 상관없이 다 빼준다는 허위 광고
막상 가보니 29만원 짜리 주사로 유도 하고
사진 어디에도 부과 세 별도라는 말이 없는데 부과 세 10%로 별도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현혹 시키는 이런 업체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가내요
3일이면 다 빠진다고 ? 운동 식단 없이 원하는 부위만 빼준다고 해서 처음 5만원 정도 투자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갔다가 상담 여직원의 권유로 29만원 +29천원 319,000원 짜리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기 전 인바디 측정 한 것과, 주사 맞고 나서 인바디 측정에 변화가 없었으며 눈으로 볼때 오히려 주사 맞기 전 보다 더 부워 있어서 불만을 말했더니 120 만원~ 600 만원 짜리 프로그램을 해야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 아닌가요 ?
저 처럼 다이어트에 절실한 사람들을 가지고 농락하는 이런 업체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상상의원 허위광고 캡처본.zip (1.3M) DATE : 2024-08-06 16: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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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