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위약금을 다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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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학수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06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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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서는 이 서면자료를 보내주고 본인들에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특이사항에 있는 ※내용이 그럼 저두 질문이 있습니다. 1항에 내용 본인은 계약및 약관의 내용을 모두확인했습니다. 라는 문항에 저희는 서명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받은바도 없고 전저서명이라 저희 나이에는 저 글씨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해 특이사항에 대한내용은 확인을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특이사항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담당자 유미경씨 주장에 의하면 위내용처럼 당사 규정에 이사할때 이렇게 되면 설치가 안된다는 설명의 의무는 없다라고 규정에 있어 제가 그 규정을 보내달라고하니 그건 내부규정이라고해 보내줄수 없다고합니다
고객이 보여달라고하면 보여주는거 아니냐고 하니 내부규정을 외부로 반출하면 본인한테 징계가온다는식으로 말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마지막으로 전자서명도 1부는 본사가 1부는 고객에게 카톡이라던가 메일로 교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교부를 했나요?
핵심은 저희 특이사항에 확인하고 서명한적이 없습니다 이제보니 특약은 정책상금지되어있어 교묘하게 특이사항이라걸 만들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웅진 그리고 고객에 트집은 찾아내서 보여주고 정작 본인들의 설명의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있다고 하면서도
그 규정을 보내주지않는 담당자에 이상한 소리와 행동 이부분 명확하게 정리해주시길 바라며 유미경담당과 통화내용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1.jpg (640.8K) DATE : 2024-08-06 16:56:07
- 코웨이고객센터_15885200_20240806150312.m4a (4.5M) DATE : 2024-08-06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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