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a/s가 1년무상인데 유상으로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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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06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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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애기가 소비자 부주의로인한 액정 파손으로 수리비68만원 상당의 견적이 나왔고 이에 1년무상 수리적용이 안된다 합니다. 저희는 외형상으로는 흠집이나 파손(깨짐) 흔적이 전혀없고 저희가족 자체가 TV 시청중에 생긴 상황이라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파손했다는 인지도 전혀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LG에서는 자꾸 부주의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너무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문제좀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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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