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차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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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06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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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는 18000키로 쯤 됩니다
8월1일 휴가가는길에 인젝터 불량으로 RPM이
7천까지 치솟고 급발진과 같은 유사증상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정차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차와 연락하여 보증기간안이라
렌탈차량과 무상수리를 받게 되었지만
엔진과 터보차져 인터쿨러 머플러까지 통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교체가 아닌 엔진및
내연기관관련 기기들이 모두 교체가 되어
차량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으며 다시 믿고
자가용을 이용할수 있을지 불안하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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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