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kar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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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성준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8-06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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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구매하였는데 허위광고를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득한 이익을 창출 할려고 하였습니다.
전동드렁크가 옵션으로 들어있다고
하여 카드 결재및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이제와서 수동 이라고하여 취소하고 입금 요청하였더니 내일 입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허위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커넝 바로 환불
처리를 못한다고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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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