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인원코스매틱 ] 화장품 샘플 사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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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6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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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아이때문에 해외장기일정으로 뉴질랜드에 있습니다..제가 출국전 화장품샘플광고로 고가의화장품을 택배로받고 전 샘플만 준다고해서 받았는데 이제와서 기간이 길고 샘플 사용도 안해서 본품구매모청을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하지만 본품에 하나더해서 250,000에 주신다고하더니 제가 반품요청을 계속하니 법으로 하겠다고하는데요~~전 삼붐그대로 반품요청드립니다..
상대방 문자 첨부해드리고 청부파일 화장품 상품 보내드립니다~~반품요청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보낸문자입니다
홀인원코스매틱 유성애이사
010 8489 4861 1899 3806
현재 본품스티커 뜲어져있는게 있습니다. 사용안했다고해서 회수안내드린건데ᆢ사용하셨다면 회수불가합니다
처음통화때 안내드린대로 본품튜브1개만 체헝하는거면 그외에 상품추가사용하시면안됩니다. 또한 튜브1개 사용한것도 사용후 품평통화로 하기로했으나 품평도 안되었습니다
추가사용건으로는반품불가하며 회수불가로 본품비용 청구됩니다. 채권법무팀에서 자택으로 본품가격 998.000원 그대로 청구되며 내용증명발봉됩니다
또한 이것도 기간안에 미결제시 압류소송건으로 추가진행되며 자택.회사.은행.핸드폰등 금융압류소송진햇됩니다.이때 들어가는 추가비용도 청구되니 참고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첨부파일
- 1722851079171.jpg (413.7K) DATE : 2024-08-06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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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