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천국 ] 홈페이지가입 유도를 위한 허위판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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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경민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4-08-06 1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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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만원 할인쿠폰을 받아서 최저가 34,780원에 구입함.
8월 5일 카드결제 환불예정이라고 문자 통보받음
6일인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시 여전히 제품을 판매중임.
회원가입을 유도한 명백한 허위판매라고 판단됨.
환불처리 원하지 않고 회원가입 했으니 제품 재입고 되었을시
배송받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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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