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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 kbs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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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이영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4-08-07 10: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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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부터 지상파 방송 안본지 오래입니다.
갤럭시탭이나 핸드폰으로 유튜브와 넷플렉스를 시청하죠.
전력비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kbs 수신료 말소와 환급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 하였더니 집에 tv 가 있다면, kbs 수신료 대상이며 말소 불가하고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하여  tv가 있음이 밝혀질시 미 청구내역 소급청구 한다고 하네요.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부과하는게 맞나요? kbs 시청 하지도 않는데 티비 유무에 따라 수신료를 받는다는게 맞는 법입니까?
법조항을 운운하며 티비 유무로만 판단한다고 하는게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소비자가 티비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창고에 처박혀 있어도 티비가 있으면 부과 대상인가요?
티비로 사용안하고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할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티비로도 사용 가능성 있으니 부과대상인가요?
이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여태껏 의무로 냈던것도 화가 납니다.
요즘 누가 지상파 방송보나요? 파리 올림픽도 유튜브로 봅니다.
그렇게 수수료 받고 싶으면 유튜브에 청구해야지 티비 유무라는 말도 안되는 기준을 들이대며 요금 내라고 하는게 맞는 겁니까?
2만원도 안되는 요금 내고 말지 라고 생각도 들지만 화가 나서 못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청하지도 않으신 TV의 수신료부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입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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