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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소비자가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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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05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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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품 벽걸이 에어컨 딜라이브측으로부터 렌탈서비스 받았습니다.. 5월에 설치하였는데 방안에 체감온도가 떨어지지않습니다..다른방도 시원감은 있지만 온도는 떨어지지않습니다..문제는 다른방입니다..문꼭 닫은상태에서 틀어도 4시간 틀어야 실내온도 2~3도 떨어지는 상황이구요..처음 설치했을때는 시원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하지않아 서비스 받았습니다..삼성전자측에서는 실외기도 정상작동이고 바람나오는곳에서도 정상적인 온도가 나온다고 해줄꺼없다고합니다...
렌탈측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팔았고 대신 할부대행해준거밖에없다고 삼성에다가 이야기하랍니다...
해지해달라했더니 제가 구입한거라서 못해준다고 콜센터직원분이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는 어디다가 이야기해서 이걸풀어나가야되나요..
지금 온도는 문닫고 3시간이상 틀었을때 온도입니다..설정온도는 16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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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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