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투어 ] 허위상품에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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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현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6 1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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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은 원하지않을시 페널티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진행중 갑자기 스파+크루즈 없는일정을 진행한다고하면서
인당 260달러씩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쇼핑도없고 가이드경비도없는 상품이라 남는게없다는 명목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금전적인 여유도없고 원하지않을시 페널티가 없다는내용을 알기때문에
저희는 선택관광 안할거다 , 다른사람들 선택관광 진행할때 자유일정으로 빼달라라고
했는데 가이드가 자유일정으로 빼게되면 페널티150달러 내야된다고하면서
페널티내기싫으면 다른사람들 일정진행하는거 따라다니면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분명 상품결제할때 그런내용없었다 라고 말하니까
공항에서 출발전에 나눠준 확정서라는 종이에 내용이 적혀있다고하는겁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없이 싸인했던 종이같아요
확인해보니까 그런 비슷한 선택관광,페널티에대한 내용이 적혀있더라구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게 그러면 여행 출발날에 공항에서 확정서 받고 확인했을때
선택관광,페널티 내용보고 여행취소하게되면 취소시 위약금은 어떻게되는건지
의문이들더라구요 가이드는 자기는 그런내용모른다 인터파크에따져라 라는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다른가족일행분들께 피해끼치지않기위해서
인당 260달러씩 내고 선택관광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또 웃긴게 마지막날에 일정변경 동의서같은거 들이밀면서 싸인하라고하더라구요
일정변경할때 싸인하라고안하고 강매하고 마음대로 다해놓고 마지막에 싸인하라고하는게 순서가안맞다고생각합니다
없는형편에 큰맘먹고 해외여행 다녀온건데 휴가 제대로망쳤네요
여행중간에 이내용으로 가이드와 실랑이하느라 기분다 잡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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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