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tv수신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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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달원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8-05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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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차 스카이라이프를 수신하였으며 최근 인트넷이 필요하여 상담하였으나 지역적 거리로 사업성 부족등으로 설치불가하다는 설명으로 타사업체료 변경하게
되었으며 변경 후 스카이를 해지 신청하게 되었으여 가입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미납금 있다는 안내를 받아 미납금 납부 후 해지부서와 통화를
하였는데 가입자 통화를 요구하여 가입자는 장애인으로 향후 기기회수 방문시 및 가입자 확인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확인이 않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하여 재차 장애인 설명과 추후 방문시 확인하여 줄것을 설명 하였는데도 회사의 기준이므로 확인않되면 해지신청이 않된다는 원론적인
설명이었으며 기기회수기사는 확인할수 없는 수리많 전담하는 기사라는 이해하지 못할 설명 이었습니다.
수차례 상황 설명에도 가족관계까지 제출하라는 스카이라이프 주장에 이해하지 못하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수금 납부시에는 확인 절차도 없이 수금
진행를 하였는지!!
요즘같이 어렵고 바쁜시기에 별도의 시간내어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지 고객을 위함인지 해지를 못하게 함인지 스카이라이프의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이렇게 시일이지나 발생되는 수신료는 누구의 몫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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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