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보급소 검단점 ] 계약상의 핑계를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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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슬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5 2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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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먹었는데 한달동안은 무료로 먹을수있다고했고 알겠다고하고 5달이상먹었는데
계약상의 이유로 3년동안 먹는조건으로 한달 무료로 드린거라면서
그냥 제가 꽁짜로 먹은거 내겠다고 계약 파기하겠다고하니 그건안된다고 두달치 내라고
그럼계약해지하겠다고 협박함
결국내고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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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