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 불량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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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태융
- 조회수 : 6회
- 작성일 : 24-08-05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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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열무국수를 시켰는데 열무김치는 너무익어서 시큼하고 국수는 한젓가락을 주고 반찬은 하나도 안주고.
왜 국수가 한젓가락이냐?고 하니 그때야 주인이 먹으려고 덜었답니다.
그러면서 먹던국순지하는것을 갖고와서 더 덜어주고 갑니다.
이걸 먹어야하나 고민하다 그래도 먹던걸 줬겠어? 라고 생각하며 먹었습니다. 집에와서도 찜찜해서 그런지 소화제를 두번이나 먹어야 했습니다
이런 음식점이 계속 장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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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