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해지에 관련한 처리미흡과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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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문자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6 0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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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가입당사자가 요청했을때는 약정때문에 서류를 줘야 해지가 된다고 처리를 안해주고 약정도 우리가 위반한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해지를 하는건데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사한 시점에 같은주소지에 SK브로드밴드에 동생이 가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 확인이나 처리의사가 없는 안일한 콜센타 상담직원의 대응등..
상당히 불쾌하고 보지도 않은 시청료를 환불하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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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