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제품 사용기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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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실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5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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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이트에서 7/15 라운드어라운드 썬크림 구매했고 약3일뒤 제품수렝 했습니다.
제품 소비기한이 24.12.19 까지로 5개월 남짓 남은제품이라 반품요청 했으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3년이라 답변받았습니다.
제조업체 통해 소비기한은 사용할 수 있는 날이라고 확인하고 재상담 했으나 동일한 답변 받아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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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724_101137_NAVER.jpg (368.6K) DATE : 2024-08-05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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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