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액정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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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주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24-08-05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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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9월에 개통 하여 지금 까지 사용중이며
제품 액정이 1년내에 불량으로 인해 22년8울쯤 교체 받았으나 차후에도 문제가 생겨 23년7월 에 무상교체 진행을 받으며 또 문제가 생겨 24년5월쯤 추가 무상교체를 받았습니다.
이후 2달정도 사용후 8월1일 내부액정이 갑자기 깨짐(불량) 삼성서비스센터에서도 제품 불량을 인정했으나 그전에 진행되었던 무상AS 규정을 말하며 7월31일 까지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무상수리 거부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내부액정 불량으로 환불정책 으로 받아도 모자를 판에 24년5월쯤? 에 수리받을때에도 무상 1년추가 가능여부물어봤을때에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와서는 안된다며 워런티 약관을 들먹이더군요 제품 불량 소비자과실 제로 모두 센터에서 인정을 했지만 서도 자세한 워런티 부분 안내도 안하고 나서 지금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팀장과 대화를 마무리 하였지만서도 제품 불량은 인정 하나 무상수리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내에서 모든 대화내용은 녹취하여 파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네요 기존 액정은 액정은 멀정하나 스피커가 안나오는 문제로 AS 받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불량액정으로 받아서 내부액정이 완전이 깨져서 오히려 더 쓰지못하는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상AS 또는 환불 절차를 원하는부분이라 이부분 중재 부탁합니다.
정말 삼성 AS서비스 에 관해서 너무 실망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제품 불량을 말도 안되는 소비자 과실로 넘기는거 부터가 잘못됬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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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jpg (4.6M) DATE : 2024-08-05 14: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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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