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비데 잦은 고장 as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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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5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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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세정, 버블(도기살균)고장
23.10.17 버블액 누수
24.4.12 세정기능 고장
24.4.21 비데 정지
24.7.29 비데 고장
중간에 새 제품으로 교체받음
오랜 시간 사용못한적도 있어서 사용못한
기간에 대해 렌탈료 조정 요청을 했지만
정산도.. 지점 연락도 받은적이 없음.
콜센터 연락하면 권한 없다는 말만함.
지점에서 연락 가도록 한다.. 연락 준다고 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단 한번도 연락 받은적 없음.
같은 고장 3회로 위약금없이 해지 요청을 했으나
콜센터는 권힌없다는 말로 지점이관만 하고
지점은 연락없음.
이번엔 수리없이 as 완료 연락이옴
부품수급이 안되면 임시 사용가능한 기계라도
달아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당하게 매달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조치도 기간정산도 하지않고
비용만 매달 받는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합니다.
이런 회사 제품 더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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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