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 ] 르꼬끄 의류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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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05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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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집에와서 확인시 프린티부분 불량으로 찢김
ㄴ 교환요청 서울 엔터식스상봉점에 교환요청올림
ㄴ 주말내에 교환가능 안내받고 다산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가면 교환가능하다 안내받음
ㄴ 실제로 방문시 동일제품 교환불가안내
ㄴ 동일제품 교환시 시간 소요및 재방문 or 택배 발송하다고하심
ㄴ 택배비 구매한사람 부담으러 부당요구
ㄴ 본사측 택배비 관련 보상요처햇으나 거부
ㄴ 부당하게 시간소요하면서 까지 방문했는데 택배비까지 부담하고싶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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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의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