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플립4 접힘부분 불량하여 삼성서비스센터에 갔으나 접힘부분과 무관한 미세 찍힘사유로 수리비 전액 소비자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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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선영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4-08-05 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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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아들이 가지고 놀다가 접힘 부분 말고 한참 위에 살짝 긁혔다.
플립4를 4달정도 밖에 사용을 안하였으나 접히는 부분에서 갑자기 초록빛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폴더폰 아래 2/3 지점이 초록색으로 점등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더니 점점더 넓게 번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정읍시소재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갔다. 사용한지도 얼마되지도 않았고 분명히 접힘부분 불량 인데 삼성 직원은 위에 미세한 찍힘의 사유를 들면서 소비자 과실이라며 40만원이상의 수리비를 나에게 청구하는 것이었다.
출시될때에는 완벽한제품이었다면서 소비자가 잘못한거마냥 나에게 몰아갔다.
서비스 규정상 미세한 찍힘이라도 있을시에는 자기네가 무상수리할수 없다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다. 핸드폰은 계속 더 넓은 범위가 번쩍거려서 사용하기 힘들지경이다.
비싼 쓰레기를 산느낌이다.
나외에도 삼성 플립폰을 사용하는 유저는 이러한 현상을 많이 겪고있음을 유투브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말을 삼성서비스센터 직원에게 해줘도 이제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하고 출시될때에는 완벽한제품이었고 작은흠집이라도 있으면 절대 무상수리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삼성이 얼마나 거만한 태도로 배가불렀는지 가늠할 정도였다.
쓰레기 폰이면 팔지를 말든가 소비자를 속이고 또 액정을 여러번 갈게하여 여러번 열받게 하는 이태도를 고발하고자 이글을 쓴다.
차의 급발진사고원인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태도나 이거나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삼성은 플립이 쓰레기폰이면 더이상 팔지말고 소비자 우롱하지 마라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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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