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가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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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05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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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측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팔았고 대신 할부대행해준거밖에없다고 삼성에다가 이야기하랍니다...
해지해달라했더니 제가 구입한거라서 못해준다고 콜센터직원분이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는 어디다가 이야기해서 이걸풀어나가야되나요..
지금 온도는 문닫고 3시간이상 틀었을때 온도입니다..설정온도는 16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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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2826783334.jpg (1.9M) DATE : 2024-08-05 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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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