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안과 ] 의료 사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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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미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05 1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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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안검하수 수술 후 다음달 수술경과 확인 차 방문하였는데 실밥이 끊어졌다면서 재수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오른쪽 눈덩어이에 혹처럼 염증이 생기고 아물고가 계속 반복하여
항생제 및 연고 처방을 받았는데
증상이 동일했습니다
현재 해당 의사는 해당 병원에 휴직인지 사직인지 근무를 안하고 있고
7월에 재방문을 하였을때 다른 여의사랑 진료를 보았고, 여의사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며 상급병원(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그렇다면 수술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냐고 물으니 일정부분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급병원에 갈테니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수술비만 반환해달라고 요청 했으니 안된다고
대표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원장이랑 약속을 다시 잡고 만나니
본인이 치료해 줄수 있고, 왼쪽 눈이랑 똑같이 해준다며 일단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니 연고 바르고 항생제 약 먹고 2주뒤쯤 방문 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또 2주 기다리고 금일 가니
실밥이 있어서 염증이 생기고 1년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녹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고칠수 있다면서 이제와서 시간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따라간 딸이 몇가지 물어보자
의사표현 할줄아는 엄마를 왜 따라왔냐며
진료방해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의료책임으로 수술비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괴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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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