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 하우시스 (엘지벽지) ] LX하우시스 벽지 엠보무늬가 다펴지는 벽지를 만들어놓고 날씨탓, 책임회피 말이됩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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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05 15: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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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주소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1484-4번지 1층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1200번지 현장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2024년 7월11일 240614 휘앙세 93/49605-02번지를 공급받아, 1층 사무실 내부에 벽지
시공을 한사실이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시공현장을 들려 왜 도배지가 쌤플과 다르냐고 이의를 제시하여, 도배시공 여사님께 전화를걸어확인하게되었어요.
도배 시공여사님 김현정님께서 엠보벽지가 왜 엠보무늬자체가 시공을 하면 없어지는지 이상하다고하여 시공을 멈추게한후 엘지 벽지대리점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요.
2024년 8월5일 엘지벽지 본사팀에서 현장 방문한다고하여,
2024년 8월5일 현장에 오전 10시30분경 도착하였는데,
엘지벽지 CS고객서비스팀 김선호 책임자가다녀가시면서 엘지 벽지는 이중으로 겹작업하여 생산하는데 합지라보면 펴질수도있고 장마철에 시공하여 벽지가 변색되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답변으로하며 현장에 문제를 만든 엘지가 제품불량을 인정하지않고 책임회피를 하는불쾌한태도때문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이름있는 회사 LX하우시스에서 벽지를 불량인제품을 현장에 납품해서 피해를 입혀놓고 이런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벽지 제시공시는 벽지자재대금보다 인건비가 벽지값 두배이상이며, 전등설치까지 다끝낸상태라 전등 실링펜모두 제시공하여야하며 전기기사님 인건비, 사무실 이전날짜까지 미루어지게되어 이삿짐보관센터에 보관하게되면 보관료등 막대한 피해를 입혀놓고 안일한 대답을 하는 LX 하우시스 도배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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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