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영부동산 ]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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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04 2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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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실장이 이사 일정과 중도금 명목등
돈요구 잔금 치르기전 이사비 명목으로
잔금 치르고도 이사 하지 않아
이사 요구에 3살 아들과 갔으나
협박과 이사불응에 이사 요구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는등 .... 3살 아이과 놀라는
과정과 정신적이 피해와 대인 기피증....등
현재 일상생활 트라우마에 씨달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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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