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통상 ]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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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길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5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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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사망시 전화를했는데 받지않아
수의를 상용하지못하고 일반상조통해 사용
그후 환불요청했으나 결과주겠다
안된다는 답볏만했고 바픈생활속에 어머니께서 처리하신줄알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 업체 전화결과 환불안된다는 말만 반복
떳다방 업체에서 80이다되는 노인을상대로
판매 환불요청도 그당시거부합니다
돌아가신분이 수의를 사용할수도 없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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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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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