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럭키 ] 업체에서 자동 부분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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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04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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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옷이 없는데 가디건은 왜 보낸건지? 의도적인 느낌이 들고 이런상황을 업체에서 따로 안내도 안함 고객은 옷 기다리다 안와서 연락하니 품절껀은 취소되었다고 함 그러면 안내를 해서 고객에게 안내해야하지 않냐? 라고 하니 홈페이지에 첨부사진같이 했으니 아무 잘못없다는 업체!! 소비자 무시하고 판매자가 갑질하는 소비유통 체계 소비자 손해와 부당함이 큽니다 저같은 소비자 많을것으로 예상되며 고발합니다 소비자 고충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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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04_121445_KakaoTalk.jpg (433.1K) DATE : 2024-08-04 1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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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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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