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 ] 고장에 대한 업체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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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석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02 09: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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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방문하여 수리후 돌아감. 얼음기능 안되어 AS다시 예약.
7월22일 방문하여 공장에 입고하겠다고 함.
입고기간 대체품을 주던지, 새거로 교체해 주던지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함.
다 안된다고함.
7월22일 정수기 가져간 후 8월2일 현재(12일 경과) 청호로 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함.
언제 수리가 될지 모르지만 또 고장이 발생하면 지금과 같이 업체의 대응이 우려되어
계약해지를 원함.
업체에서는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장비의 고장과 고객대응의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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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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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