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MLJ32ERS 엘지전자 광파오븐(전자레인지) 냄새 불량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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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03 0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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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MLK32ERS라는 잔자레인지를 구매하였고 처음사용시부터 동작중 옆면 배기구에서 냄새가 나 5일만에 환블요청을 구매처(네이버스토어)에 하였으나 전자제품 이미 사용하여 환불 불가하다고 통지받았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에 AS방문요청하여 기사가 냄새확인후 교환해 주었으나 여전히 냄새가 나 다시 문의하였지만 이 냄새는 정상이라 반품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냄새가 약하지도 않고 안좋은 냄새이며 정상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공기질측정기로 배기구에 갖다대 보니 미세먼지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절대 좋은 냄새는 아닌게 확실합니다. 살면서 전자렌지를 많이 썼지만 이런 냄새나는 경우는 못 보았습니다.
아무리보아도 불량이 맞는것으로 보이는데 엘지전자 측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공식적으로 배기구 공기측정을 하여 리콜조치라도 하도록 하면 되려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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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