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이사 ] 용달 에약 취소 계약금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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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03 1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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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해서 올려드립니다>
1. 착한이사 온라인 번호로 전화하여
2024.8.3 오후1시
큰대형 나무 화분 5개 운반 -
리프트 용달 예약 신청 -
- 2층 화분이라고 얘기하고
1층으로 화분 내리는거 같이 도와주실분 있다고 얘기함(엘리베이트있음)
2. 운반비용 20만원 견적받음
3. 운송비 20만원중 10만원 계약금 50%
선입금요청 문자 받음
4. 계약금 (50%)10만원 바로 송금
5. 용달 1시간 빨리 도착
6. 운반 내용 사실과 다르다며
- 착수 거부하고 취소요청 받음
사유는 화분이 1층에 내려져있지않아서라고 하심
7. 착한이사에서 연락옴 / 취소해야하고
계약금 20만원중 10만원 선입금 한 금액 반환불가하다고함
8. 1층에 화분 내려놓으면 보내주시기로 한
원래시간대로 기사 다시 보내준다함
9 기사 전화옴 / 도착전 통화하면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2층에 있는 화분
엘리베이터에 실어내려서 운반해야한다고 하니
알았다고함
10. 도착 / 기사 두사람 다시 운반거부
11. 페이 8만원받고 이 일은 못한다고 거부하고 돌아감
12. 착한이사에서 연락와서 왜 화분이 1층에 내려져있지않냐며 계약 위반 사유로
계약 취소되었고
계약금 10만원 또 환불 불가하다고함
13. 두번의 일방적 취소와 추가비용에 대해 물어도
전혀 1도 안내받지 못했고 계약위반시 선금 반환불가 내용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14. 온라인 착한이사 회사와 위탁 용달의 처신은
소비자들의 난처한 상황(이사짐 다 내놓은 상태 이용)을 이용하여 교묘히 운임비를 높이려는 수작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피해를 입히고있음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IMG_5236.png (604.6K) DATE : 2024-08-03 1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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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