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냉장고 하자 상품 교환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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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송이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03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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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토요일 냉장고 설치 이후 7월 29일 월요일 저녁 에러코드 E-CL가 발생하였고, 서비스센터 영업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인 7월 30일 오전 9시경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AS 기사를 배정받고 7월 31일 수요일 기사가 방문하여 불량 판정, 수리 불가로 교환 혹은 환불을 안내하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상한 음식에 대해서는 배상이 가능하다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7월 31일 저녁 교환을 요청하였고, 절차 진행된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8월 2일 저녁 해당 제품의 생산 일정이 없다며 동일 상품으로의 교환이 불가함을 안내받았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나, 제품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교환 가능 상품 및 추가 금액이 있는 리스트를 요구했으나 고객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 상품과 동일 색상, 동급 성능의 제품이 없다고 하여 같은 색상의 정수기형 냉장고 중가장 비슷한 효용을 가진 상품으로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추가 금액을 요구 받은 상황입니다.
문의 결과 해당 추가금은 출하가액의 차이만큼 고스란히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를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불량 제품을 배송한 lg전자는 왜 일부조차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여름에 냉장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보상도 전혀 불가하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인 저희의 피해는 증가하는데, 보상안 없이 오히려 추가금을 요구받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한 음식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후 별도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정수기형 냉장고 모델을 구매하여 정수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물을 구매하여 사먹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도 거절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빠른 처리를 원하면 환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구매를 진행하기까지의 들어간 소요기간과 비용, 다른 제품군을 선택할 시 받을 수 있었던 효용가치들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구매자의 기호 및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단순 환불은 불합리하며, 가전제품 구매의 특성 상 개별 제품단의 환불 및 재구입은 할인율의 폭이 달라 구매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하기에, 환불을 받아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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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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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냉장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