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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AM ] 설명 부족, 소비자 부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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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창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02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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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시경 주문한 건이 병행수입제품인지 국내정발제품인지 문의.
2. 판매자 업체에 문의 후 결제 취소할 지 말지 확인 하겠다고 의사 전달.
3. 판매자 업체 전화번호 전달 주기로 하였으나, 4시까지 전화번호 전달받 못함.
4. 그 사이에 발송완료 처리로 인한 취소 불가 처리가 되어버림.
5. kream 측에서는 판매자 업체 전화번호 확인하는 부분에서 시간 소요되어 그사이에 발송완료 처리 되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라고 함.
6. 최초 2시 전화 통화 시, 전화번호 전달 받기 전에 발송완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고지 하지 않음.
7. 해당 내용으로 kream측의 실수가 있다고 판단, 수차례 통화하였으나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답변 만 받음.
8. 무조건 소비자 잘못으로 결정하고 취소할때 배송비 발생하는 부분을 소비자가 감당하게 함.

해당 부분으로 이미 수차례 상담을 하던 중, 소비자 보호법은 무시한채 산업안전보건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통화 거부당하였으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인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바가 이해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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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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