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의 불법영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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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선경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03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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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전화 받기가 좋은 오전에 전화를 먼저 걸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반려가 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말 바쁠때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끊고 업무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가입 확인 전화라고 해서 당연히 제가 가입한 조건으로 알았는데 제가 인지한 내용은 제가 가입한 채널이 비싸니 지금 이벤트로 진행하는 채널은 더 많고 가격도 싸다. pc에서도 이용이 된다. 그 내용으로 알고 가입을 진행하였고, 다른 조건으로 가입을 진행하니 추가 서류가 필요한 줄 알고 가족관계증명서등 추가 서류를 보냈다.
날짜를 잡고 방문을 하였을때는 제가 회사에 나가 없는 상태였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보니 태블릿 pc가 있었고 물어보니 기사님이 개봉을 하였다고 가족에게 전달받았다.
이벤트로 이런걸 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음날 제가 확인차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제가 가입을 했고, 월에 기기값이 포함되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는 제가 가입한 상품에 대한 확인 전화라고 생각했고, 태블릿 pc에 대한 영업인줄은 생각도 못했다. 영업 전화라고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구매할 생각도 없었는데 가입 확인전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 영업을 한 거고, 개봉을 해서 반품도 안된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는데 개봉도 제가 하지 않고 기사님이 개봉을 하였는데, 대기업에 꼼수에 속아 넘어갔다.
이런식으로 끼어 팔기식의 영업을 하면서 제가 동의하에 진행을 하여 취소가 안된다고 했다. 상황적으로 너무 바빴고 대리점에서도 오늘 꼭 가입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고 여태까지도 인터넷가입을 해봤지만 가입과 동시에 영업을 당한적은 처음입니다.
이런 대기업의 불법적인 영업실태와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보다 더 한 사기라고 생각한다.
억울하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절대 이런 사태를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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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