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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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진우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02 19: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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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쿠팡에서 구매후,
7월27일 인수후에, 별 다른걸 못느끼고 사용중,
혹시나 싶어 제조년월을 확인하게 된 결과
표기가 된것과 상이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교환을 접수 하였는데,
무조건 반납후, 검수후에 교환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1주일 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휴대폰을 구매해서 이상이 있는데 저보고 기다리라니요… 허허
그래서 제가 그럼 검수센터까지 내가 직접 가겠다.
거기서 검수를 끝마치면 물건을 받아가겠다.
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CS팀의 약자는 알고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50만원을 사용해서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건 많이 잘못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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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