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무트 ] 하자있는 제품을 받았지만 업체측에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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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록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02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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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택배를 받아 옷을 착용해 보았을 때, 옷에 프린팅 부분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고데기나 뜨거운거에 녹은 것 같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패임이 심했고, 사용감이 있는 제품인 것 같다고 느껴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품신청 할 때 옷을 구매했던 에이블리 측에 반품접수를 하였고, 며칠 뒤 ‘오무트‘ 업체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옷이 접혀서 생긴 자국이며, 저의 귀책 사유로 반품처리 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택배비 8,000원이 차감되고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체측의 잘못이 아니기에, 초도 배송비와 반품 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매후기를 자세히 찾아보니, 저와 같은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옷의 프린팅 부분이 벗겨졌지만 불량이 아니라고 했다는 후기, 프린팅 부분의 많은 부분이 갈라지고 찢어진 것에 대해 옷의 미세구멍때문에 불량이 아니라고 했다는 후기, 옷의 프린팅 부분이 오그라들어 있다는 후기, 환불처리 중인데 환불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제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옷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고, 글을 남기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모든 옷들이 불량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제품들을 받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고객 귀첵 사유로 넘겨 택배비를 제외하고 업체 마음대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택배비 또한 환불 받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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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F0DE07-7AD5-4E87-9008-3E5BD37E515C.jpeg (277.1K) DATE : 2024-08-02 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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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