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에어컨 두번째 사용인데 메인보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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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24-08-02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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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6 기사 첫 방문 하여 냉매량이 부족하다며 가스만충전 (두번째 사용인데 냉매 부족?? 이해안갔지만 가스 충전 직후엔 찬바람이 나와서 그냥 사용)
* 이후 한달도 안되서 같은 증상 발생 7/30 기사 두번째 방문(다른 기사)
냉매가 또 없다며 새는거 같은데 탐지가 안된다고 본체를 뜯어보더니 냉매전도판(메인보드)에서 새는거 같다함 (본체 내부 배관라인에 기름과 물이 흘러내려 묻어있었음)
* 메인보드 교체 하면 된다하여 8/2 세번째 방문
3시간 가량에 걸쳐 메인보드 교체 후 재조립하여 전원 가동하니 파지직 소리 나더니 원래 멀쩡하던 아랫쪽 송풍구 바람이 아예 안나옴
* 모터가 나갔다며 모터 교체해야한다고 센터에 다녀옴. 모터 교체를 한시간동안 하더니 재조립햇는데 이번엔 달달달 큰소리가 나며 비정상 가동.
다시 해체했다 조립했다를 5번 반복하는데 또 모터가 안돌아감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상태)
* 모터가 또 나갔다며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또 센터에 부품 가지러 감
* 너무 화가나 검색해보니 21년에 제작된 AF로 시작하는 모델은 고장으로 인한 무상교체 및 환불 요청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실장이랑 통화시. 구매후 두번째 사용인데 애초에 기기적 결함 아니냐며 교체 요청하니 불가하다함. 기사님이 고치고 있으니 기다려보라고만 반복.
소보원 접수 한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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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