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름 ] 물품 미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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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동규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05 0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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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핸폰으로 카데터판매업체를 확인하고 2024.7.16. 카데터 30개를 금66,000원에 매입하는 주문서를 업체로 핸드폰으로 보내고 금66,000원을 상태업체 계좌로 송금했는데 아직까지 주문한 물품을 배송받지 못했어요
제 핸드폰에 있던 주문내역이 지워져서 업체에 연락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제가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통장계좌번호 송금일자 농협 589-02-019462,예금주 양동규 송금액 66,000원
제 계좌거래내용 확인일체를 전부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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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