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코모 ] 불량제품에 대한 정당한 변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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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재용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01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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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하나 넣었는데,
자코모로 선택한게 최대 실수였고
큰 후회를 하고 있네요. 이런 ㅅㅍ.
동서가구 50만원짜리 소파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사용한지 몇일만에
좌우 팔걸이 부분이 숨이 다 죽어서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래서 AS신청했더니 배송된지
10일이 넘어서 보상책이 없다는둥
고객과실이라고 하네요.
쓰레기같은 제품팔면서 모든부분을
고객탓으로 돌리는 부분을 보면서
4일간 본사하고 AS팀하고 전화하면서
보낸시간이 아까워서 울화통이 터져서
미칠 지경입니다.
사용자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
소파에 무슨짓을 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보상책이 없다는 말,
잊혀지지가 않군요.
소파 팔걸이에 하루종일 올라타
있었다라는 식의 조롱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통화녹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자코모 절대 사지 마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품질은 엉성한데 비싸기만 하지요.
고객을 기만한 점 절대 잊지
않겠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1722213438633.jpg (565.4K) DATE : 2024-08-01 2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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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