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보험처리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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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복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4-08-02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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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닦의 돌가루 같은것을 밟고 미끄러 지며 다리의 정강이가 부러졌습니다
비명에 바로 몇초도 안되서 지인들과 업체 관계자가 와서 부러진것을 보고 바로 119에 신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업체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입원하라 하였고 입원후 어느정도 일정 경과후 없체로 연락해 보험 처리 해줄것을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보험사로 연락을 취했다고 통보 했습니다 몇일후 삼성화제에서 연락이 오고
담당 손해사정인이라며 연락이 왔기에 사고자 조서를 손해사정인을 통해 썼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업체 방문후 연락 주기로 하고 업체 방문후 며칠후 연락이 왔는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직접 미끄러져서 다치는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곳은 모래로 미끄러져 다칠수도 없담니다
설명드렸드시 조그만한 서바이벌 게임장으로 고개만 들면 대부분에 게임자들을 볼수 있는곳이고 바닥은 딱딱하게 굳은 땅이였으며 이런곳에 조그만 돌가루가 있겄기에 미끄러지지 아니면 미끄러 질수도 없는거겠죠 어의가 없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참가했던 지인들의 의견이라도 들어보라 했더니 나의 지인이니 신빙성이 떨어진다네요..
업체에 가서는 보험처리를 해줄 이유가 있냐고 물어 보더랍니다
이야기를 듯는 순간 예전에는 힘있는 사람이 보호비를 받으며 업체 관리를 해주듯이 이제는 법꾸라지들이 힘없는 개인을 잡고 법을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사정인이 최종적으로 불만이면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상품명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시기 : 2024년 3월 19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824025971840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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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