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삼성공식파트너 주식회사보보) ] 에어컨 반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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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희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4-08-02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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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배관설치를 하면서 물빠지는 호스를 공동출입현관 창쪽을 빼서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세대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제차 다시 설치해줄것을 요청하여 설치기사가 다시 방문하였으나 바닥 구배핑계를 대며 호스를 앞베란다쪼긍로 빼면 역류할수있다면 펌프를 설치해야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물류팀에서 회신한다고하는데 연락도 안되고 아무런 회신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설치로 인해 에어컨을 사용도 할수도 없고 다른제품을 구입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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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0802_183320271.jpg (94.4K) DATE : 2024-08-02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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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