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성 ] 음식에 철수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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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종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02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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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달시켜 드시던 해당음식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