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사용하지 않은 통신요금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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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삼석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4-08-01 2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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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