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사은품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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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마혜영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01 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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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당점 방문하여 견적받고 실측요청하면서 폴딩카트 제공여부 물어봄->실측날 주겠다고하기에 빈집이여서 집비번 알려드리며 실측요청함
3 실측 후 견적 받음(더 저렴한 한샘다른지점과 계약하게됨)
4 폴딩카트 문의하니 계약하면 주겠다고 말 바꿈
5 한샘디자인파크 분당점에 컴플레인 전화 5회 이상했으나 관리자가 전화를 피해서 해결 계속 안됨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만하고 컴플레인 해결 의지 조차 없습니다
관리자에게 전화 달라고 수없이 남겼으나 전화한통 못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723-175428_NAVER Map.jpg (278.7K) DATE : 2024-08-01 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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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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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