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EA. ] 거래 취소에 과도한 강제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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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01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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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신발을 판매하려고 올려놨는데 구매자가 해당 신발을 구매하고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이후에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입력해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오전 업체에 문의를 하였고 일단 거래 취소를 한 이후 페널티 감면 문의를 넣으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즉시 거래를 취소하고 KREAM은 저에게서 강제로 10%의 페널티를 부과했지만 페널티 감면은 없었습니다.
제가 신발의 사이즈를 다르게 입력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업체측에서 신발을 확인하고 다시 발송하는 수고를 거친 것도 아니고 가품을 보내 가품을 검수하는 수고를 끼친 것도 아닌데 상품 45만원의 10%인 45,000원을 강제로 페널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페널티 금액은 거래가 파기된 것에 대한 구매자에서 보상금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온전히 KREAM 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에 보상해줘야할 입은 피해가 없음에도 거래가 파기됨에 따라 업체가 받아야했을 거래의 수수료를 벌기 위해 판매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에 항의를 하고 싶어도 KREAM에는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1:1 문의글을 남기는 것 외엔 상담 받을 길이 없는데 페널티 감면 문의를 넣어도 매크로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즉, KREAM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소홀히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강제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SmartSelect_20240801_171433_KREAM.jpg (209.4K) DATE : 2024-08-01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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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크림, 페널티로 장사하나? 중고 샤넬백 잘못 올렸다가 제품가의 15% 벌칙금 맞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