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에어 수선 거부 불공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정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01 20:26:50
본문
1년경과후 바람이빠져서
나이키본사에 심의를 요청한결과
보상처리대상이나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해줄게 없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내용연수가 뭔지는모르겠고
As기간이 천으로 제작된운동화의경우
6개월인데 그것은 천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책정된기간일것인데
하자는 천이아닌부분에서 났고
어쨌든 고객 과실이 아닌사유로
고장(에어바람빠짐)이 일어났으면
새신이나 환불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교환이아니라도 수리라도해줘야하는게 맞는데 아무것도 해주지않는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집니다
혹자는1년 운동화를 신었으면 신을만큼신었다라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에어이외에는 신발을 몇년을더 신을수있을만큼 신발상태가 양호하고
약20만원 가까이하는운동화를
저는 겨우 1년 신자고 사지는 않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규정을 시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나이키의 이행태 이미 잘알려진 문제일텐데
그냥놔두나요,
운동화도 뽑기를 잘해야하나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01_202513_Messages.jpg (464.9K) DATE : 2024-08-01 20:26:5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