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실수로 결제버튼을 잘못눌러 결재됬는데 부분환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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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학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01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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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숙소를 알아보다가 알마리조트 금액을 확인하고자 실수로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환불불가상품 약 141만원이 결재됨.
당황하며 5분뒤 바로 무료취소요청과 아고다 고객센타에 연락했더니 48시간안에 답장을 준다고함.
다음날 계속 숙소 업체와 아고다 고객센타에 이메일 보내고 수차례 연락했더니 아고다 직원이 숙소로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48시간 또 기디리라고 함.
2시간 뒤 아고다가 저의 이메일로 숙소측에서 1박 비용을 제외하고 약118만원을 부분환불해줄수 있고다고 하고 그게 아니면 무료예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음.
조금 후 아고다 직원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여 30분 안에 부분환불 하지 않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바로 결정하라고 함.
어쩔수 없이 여행 갈수 없는 상황이라 부분환불이라도 받게다고 함
예전 아고다 뉴스 기사를 보면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알고 있고 한국인이 실수를 많이 하는걸 알고 있으며 단순 실수 결제는 즉시 연락하면 환불불가의 상품이라도 해당 숙소가 취소할수 없다고 하여도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내논바 있는데
제 경우 실수 결제 후 즉시 취소 요청을 했는데 1박 비용 약 23만을 그냥 뜯겼네요 아고다에서 신속히 당일 처리 했더라면 이런일도 없었겠죠?
단계를 거치지 않은 결제시스템은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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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