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헬로비전 ] lg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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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01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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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사용햇고 사용 도중 메인pcb 고장이 2번 났습니다.
한번은 수리받아 사용햇고 두번째는 7월2일에 수리요청을 햇으나 제가 똑같은 고장이라
해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햇는데 수리를 받고 불량판정이 나야 해지가 된다고 해서 수리를
7월30일에 받고 쓰고 싶지 않다고 해지 요청을 햇는데 수리가 됫으니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해지를 할려면 기기값을 다내고 물품을 받고 해지를 해야된다고 하고요
원래 같은 고장이 2번이나 낫는데 결함 판정이 안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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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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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